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2:41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의역 쪽에서 태양공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더욱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렉서스ES3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