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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6 2015나41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C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탕감받기 위하여, 입원 중인 C에게 지급할 위로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원고는 2011. 11. 10.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액을 C에게 지급하지도 않았고 이자탕감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위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거나 위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10.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위 돈을 편취하였다

거나 부당이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