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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5 2014고합3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피혁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경영주)이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에 있는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E이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약 18,683,305,239원 상당의 제품과 원자재 등 재고자산 일체의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E이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E이 보유하고 있던 제품과 원자재 등 재고자산을 처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12.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F’라는 상호의 거래업체를 비롯하여 다수의 거래업체들에 위 재고자산을 대금 합계 1,344,629,468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1,344,629,4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대출(한도)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