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27. 천안시 동남구 C, D, E 토지 및 그 지상의 3개동 미준공 아파트(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2011. 1. 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0. 5.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1. 총 매매대금 : 92억 원
2. 계약금 : 7억 원
3. 중도금 : 60억 원(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지급)
4. 잔 금 : 25억 원(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지급)
5. 중도금 지급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명의이전 등기를 해주고, 원고들은 잔금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피고에게 2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다.
단, 중도금 대출시 본 물건의 중도금 대출금이 중도금 60억 원보다 많은 대출이 발생시 전액 중도금으로 지불한다.
6. 상기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양도는 피고가 천안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물건으로 현재 건물과 토지를 있는 그대로만 매매하기로 한다.
7. 원고들은 본 물건의 사업을 위한 사업권, 진입로 등 모든 제반 사항은 원고들이 민, 형사상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8. 원고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장의 작업등 어떠한 조치 또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단, 청소 및 공사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은 피고와 원고들이 상의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작업할 수 있다.
9. 원고들이 중도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