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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15 2016고단4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9. 16:4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요구한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택시요금이 없다며 다른 곳으로 가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요구대로 차를 운전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잡아끌어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9. 17:00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논산시 부적면 부인리 소재 부인2리 마을회관 앞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23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좆까, 니 마음대로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F을 향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길이 110cm)을 집어던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꿈치 외측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회답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