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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25 2017고정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3백만 원, 성폭력 치료 40 시간 이수( 수강) 처분을 받아, 2016. 7. 15.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