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이티에스씨, 이하 ‘합병법인’이라고 한다)는 2009. 6. 12.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한국일리스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고 한다)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고, 2009. 7. 31. 합병대가를 책정하지 아니한 채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 1주(액면가 5,000원)를 배정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한 후, 상호를 ‘한국일리스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2,320,752,301원 중 2,289,686,450원을 아래 표와 같이 공제하여 2009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단위 : 원) 사업연도 2009 2010 2011 합계 이월결손금공제액 619,653,413 983,405,441 686,627,596 2,289,686,450
다.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신주 1주(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공제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모두 부인하고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2,462,88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65,766,41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1,329,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1.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