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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065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5. 4. 02:30경 광주시 D 소재 ‘P 노래연습장’에서 R, T, V, X 등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R, T, V, X 등에 대한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광주시 D 소재 노래연습장 및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도 상당하며, 그 외에 이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피해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