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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54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후 흥분한 상태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부탄가스를 방출시키면서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다

경찰관에게 제압되어 현주건조물방화의 예비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자칫 방화로 이어졌다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한 직후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탄가스를 방출하여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아들인 G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