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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2 2020노1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음주 수치, 과실 및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3 면 6 행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 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1” 로 수정하여 이를 경정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이라고 만 표시하였다.

그러나 2020. 2. 4. 법률 제 16922 호로 선박의 음주 운행 등을 처벌하는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2 항) 이 신설되어 2020. 5. 5.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자동차에 의한 위험 운전 치상을 처벌하는 규정은 동조 제 1 항에 위치하게 되었다.

2020. 5. 4. 이전의 범행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