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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09 2017가단750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1, 3.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2.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