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27.자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의 공주시 C 임야 1190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10. 2. 11. 등록전환으로 D 임야 11907㎡로 등록된 다음, 아래와 같은 분할과 합병을 통하여 현재 D 임야 839㎡로 되었다.
1) 제1차 분할: 2010. 3. 16. ① E 임야 7118㎡가 분할되었다(따라서 위 D 임야는 4789㎡가 되었다
). 2) 제2차 분할: 2010. 3. 17. ② F 임야 762㎡, ③ G 임야 717㎡, ④ H 임야 662㎡, I 임야 729㎡, ⑤ J 임야 622㎡, ⑥ K 임야 742㎡가 분할되었다
(따라서 ⑦ 위 D 임야는 555㎡가 되었다). 3) 제1차 합병: 2011. 9. 23. E 임야 중 4744㎡, F 임야 762㎡, G 임야 717㎡, H 임야 662㎡, I 임야 729㎡, J 임야 622㎡, K 임야 742㎡가 합병되었다(따라서 위 D 임야는 9533㎡가 되었다
). 4) 제2차 합병: 2011. 10. 10. L 임야 중 2374㎡가 합병되었다
(따라서 위 D 임야는 11907㎡가 되었다). 5) 제3차 분할: 2012. 5. 14. M 임야 2880㎡, ① N 임야 1186㎡, O 임야 668㎡, P 임야 757㎡, ② Q 임야 612㎡, R 임야 735㎡, ③ S 임야 706㎡, T 임야 704㎡, U 임야 695㎡, ④ V 임야 540㎡, W 임야 440㎡, X 임야 387㎡, Y 임야 758㎡가 분할되었다(따라서 ⑤ 위 D 임야는 839㎡가 되었다
).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인바, 위
가. 5)항 기재 각 토지 중 ① 토지 중 596㎡, ② 토지, ③ 토지, ④ 토지 중 310㎡, ⑤ 토지이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 마.항에서 보듯이 2011. 1. 17.자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은, 위
가. 1), 2)항 기재 각 토지 중 ① 토지 중 1163㎡, ② 토지, ③ 토지, ④ 토지, ⑤ 토지, ⑥ 토지 다만 그 결정문상의 ⑤ 토지와 ⑥ 토지의 면적은 표시상의 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