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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8 2017고단18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를 괘법동 쪽에서 감전 교차로 쪽으로 3 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2 차선에서 3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던 피해자 E( 여, 54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오른쪽 문짝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68,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D 주차장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