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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03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연맹(이하 ‘B’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범죄사실>

1. 2012. 5. 19. 범행(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C’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 방향 5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곳 도로 10개 전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2. 23. 범행(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B 소속 조합원 등 3,500여 명 등과 함께 ‘2. 23.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5:45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 1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방향 차로(3개 내지 5개)를 점거한 채 이동하다

같은 날 16:34경부터 17:35경까지 위 ‘을지로 1가 사거리’에서 서울 중구 소재 ‘명동성당’ 방면 도로 150m 구간 전차로(왕복 8차로)를 약 1시간 가량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옥외집회 신고서

1. 각 행진 경로 요도

1. 각 집회시위자 사진 자료, 각 집회 흐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