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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493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 B은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전주 E(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법인특별회원)이다. 2)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 가입 및 피고 B의 회칙 가) 원고는 피고 B과 특별법인회원으로 입회하는 내용의 정회원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입회금 4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피고 B은 2007. 10. 25. 원고에게 회원증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입회계약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에는 입회 및 퇴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7조(입회)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회칙 및 이용약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입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회금 및 기타 비용을 회사에 납입하는 등 절차를 밟아 회사로부터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8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가 예치 받아 10년간 무이자로 예치하며 퇴회, 제명, 사망(승계가 없는 경우), 법인해산 기타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불가항력의 사태가 종료 될 때까지 반환을 연기 할 수 있다.

2. 회원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퇴회)

1. 퇴회를 희망할 때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소정의 입회금 예치기간 이내에는 퇴회를 요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