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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노2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제 1 죄, 제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판시 『2016 고단 126』 의 제 10 죄, 판시 『2016 고단 361』 의 각 죄, 판시 『2016 고단 5043』 의 각 죄, 판시 『2017 고단 1421』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16 고단 126』 의 제 1 내지 9, 11의 각 죄, 판시 『2016 고단 2101』 의 죄, 판시 『2016 고단 2340』 의 각 죄, 판시 『2016 고단 7219』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FC 과의 원석 납품계약은 BF이 아닌 FB가 체결하였고, 작업도 모두 FB 가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던 점, BF의 자금으로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면서 송금인은 ‘FB’ 로 표시하여 BF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숨긴 점, BF과 FB 사이에 수익 분배 약정이 있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수익 분배 약정이 있었더라도 FB가 지급할 대금을 BF이 대신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된 후,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각 원심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제 1 원 심 판시 제 1 죄, 제 2 원 심 판시 『2016 고단 126』 의 제 10 죄, 판시 『2016 고단 361』 의 각 죄, 판시 『2016 고단 5043』 의 각 죄, 판시 『2017 고단 1421』 의 각 죄 상호 간, 제 1 원 심 판시 제 2 내지 4의 각 죄, 제 2 원 심 판시 『2016 고단 126』 의 제 1 내지 9, 11의 각 죄, 판시 『2016 고단 2101』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