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피고인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범 죄 사 실
『2015고단2527(피고인 A, B, C, D, E)』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과 I, J, 성명불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무 및 대출알선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J와 성명불상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I가 (주)드림소울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J, I, 피고인 A은 2013. 3.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M건물 제5층 502호를 2013. 4. 3.부터 2015. 4. 2.까지 2년간 임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에 I가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I는 2013. 3. 15.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5,8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4. 3.경 5,8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