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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0545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의 나.

항 부분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제1송장(갑 제6호증)의 의류 품목이 13개이고, 각 품목에 따른 공급수량이 적게는 1,500개 많게는 12,000개에 이르며, 총 공급가액도 300,000달러나 된다.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제1송장에 따른 의류공급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것이라면,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해당 의류에 대한 제품 주문서(Purchase Order)와 각 의류별 구체적인 디자인, 사이즈, 원단, 부자재 등이 기재된 샘플리스트 등을 보내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가 제품 샘플을 만들어 피고 회사에 보내며, 피고 회사가 이를 검수한 다음 원고에게 작업을 재지시하거나 제품 샘플대로 작업내용을 확정하는 등의 세부절차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증빙할만한 이메일 내역 등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 회사가 위 300,000달러를 원고 회사에 지급한 이후에 이 사건 소송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제1송장대로 의류를 공급할 것을 요청하거나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는 의류공급계약의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동떨어진 것으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과 수개월 후에 동일한 거래당사자인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송장에 따른 총 공급가액 200,000만 달러 규모의 의류공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과도 상이한 것이다.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