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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673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 9. 30.자 2015차전5725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원고는 1970년 이래 부산과 경상남도를 벗어나 거주한 적이 없고, 특히 2013. 10. 8.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는 줄곧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는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피고는 2015. 9. 15. 이 법원 2015차전57253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의 주소지를 ‘인천 남동구 B, C아파트 1동 902호’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5. 9. 30.자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면서 위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그곳에서 2015. 10. 1. ‘D’이라는 사람이 원고의 동거인이자 ‘모’임을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수령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송달보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가족관계 서류에는 원고의 부모는 ‘부: E, 모: F’임을 알 수 있고, 그 외 ‘D’이 원고의 친족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 없다.

한편, 피고는 위 지급명령이 형식상 확정되자, 이에 터 잡아 2015. 12. 4.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7448호로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번에는 신청서상 채무자인 원고의 주소지를 현주소지로 올바르게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은 아직까지도 원고에게 정당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확정에 따른 집행력을 가질 수 없다.

외관상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재산에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우선 급하게 그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