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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585476

시스템 구축사업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관리인으로 있는 채무자 유큐브 주식회사(2014. 9. 3.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하 ‘유큐브’라 한다)는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제조판매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가 발주한 “B”의 용역계약 입찰절차에서 관련 용역계약을 수주하여 2013. 10. 4. 피고와 용역대금을 2,609,2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금액 (원) 산출금액 비고 개발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807,513,076 부가가치세 포함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합계 807,513,076 부가가치세 포함 장비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1,168,076,400 부가가치세 포함 하드웨어 구매 861,850,000 부가가치세 포함 소계 2,029,926,400 부가가치세 포함 특별DC -228,174,476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801,751,924 부가가치세 포함 총계 2,609,265,000 부가가치세 포함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인 기술협상서 중 용역대금 산출의 근거를 밝히고 있는 ‘금액산출 내역서’의 ‘소요예산 총괄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인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는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피고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사람, 이하 ‘피고(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유큐브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