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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377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2004. 7. 1.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원고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 소유 부동산의 임대 등 종중재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I’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리 대행업 등에 종사하다가 2013. 5. 27. 사망하였는데, 피고 C, F, G(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3) 피고 D은 부동산 임대관리 대행업자이고, 피고 E은 법무법인 J의 사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위탁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5. 9. 11. 망인과 사이에, 망인이 원고의 위탁에 따라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K빌딩(구 L 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유지보수, 임차인 모집ㆍ선정,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2005. 9. 11.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이 망인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모집 및 선정,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M의 대표이사 N은 2006. 8.경 지인인 O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 D,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하라는 제의를 받고, 2006. 12. 26. 원고와 사이에 M가 향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5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억 원, 월 임대료 9,000만 원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확인약정’을 체결하였다.

2 M는 2007. 1. 10. 피고 D, E과 사이에, M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5층에서 발생하는 전대수익 중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