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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9 2014고정118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27. 00:4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매한신아파트 119동 앞에서 택시기사 B과 택시 요금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다가,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요금 지불의사를 묻자, 위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7. 00:5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분당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내를 뛰어다니다가 바닥에 드러누워 스스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경찰관이 사람 때리네,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인데 이래도 되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6~7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