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14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0. 04: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병원 영안실 앞 주차장에서 아내인 피해자 C(52세)과 처갓집 식구들이 모여 장모의 장례식을 치르던 중 심부름을 시키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왜 내 편을 안들고 무시하느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3,4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10. 04:50경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 경사 피해자 F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D파출소로 이동하면서 순찰차 안에서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거 경찰은 술 먹고 실수 안하나, 개새끼, 씨발 새끼들아, 나는 어차피 살면 되고, 내가 나가면 너거는 죽는다, 내가 너거 와이프 따 먹고, 너거 가족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똑바로 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