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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16804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기준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약정에 의한 연 19%의 비율로 계산하여 청구)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