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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2 2016고단3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7.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사계약을 수주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31. 고양시 일산 동구 D 소재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부천시 E 사옥을 공사하는 현장에 피고인의 아들 F이 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공사의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F이 위 현장에서 19 일간 근무한 것처럼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의 노무비 명목으로 1,887,65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38,15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 용인시 처인구 G 건물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사 수주 영업을 하며 알게 된 H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부탁 받았을 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I에게 “J 회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인부와 자재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22.부터 같은 해

3. 13.까지 공사비용 8,071,085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각 진술 조서

1. 작업일지 사본,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1. 각 금융거래 내역 (H, K), 일용 노무비 지금 명세서 (L 사옥 신축공사)

1. 통장 사본 (C( 주), M)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내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