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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6 2017고합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 커뮤니티인 네이버 밴드 ‘C( 닉네임 -D)’, ‘E( 닉네임 -F)’, ‘ ~G( 닉네임 -H)’, ‘I( 닉네임 -F)’, ‘J( 닉네임 -A)’, ‘K( 닉네임 -F)’, ‘L( 닉 네 님 -A) ’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 ㆍ 지역 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8. 진주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마트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C’ 밴드에 “O 은 홍어를 싫어한다.

나보다도 더 홍어를 경멸한다.

오죽하면 P 때 청와대 청소부까지 홍어는 쓸어버려 라 라고 지시했을까

대단한 홍어와의 악연이다.

O은 잘 살다가 아버지가 홍어한테 사기를 당해 가세가 기울어 어려운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홍어들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했었다.

O의 입으로 홍어 한 마리 때려 죽이면 쌀이 서 말이라고 까지 했을 까 암튼 홍어 경멸에는 나보다 몇 수 위인 것 같다.

사람의 속내를 숨기기는 어려운 것이다.

O의 홍어 차별화 그것으로 Q R S T 등등의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이 대거 탈당 U 정당을 창당하지 않았나.

O 그도 대단한 정치꾼이다.

그런 속내를 숨기고 감추고 또 홍어들의 표를 절도하기 시작했다.

반 V 정서를 틈타서 말이다 ㅋ 참 웃기는 놈이다.

그런 데 더 웃기는 건 홍어들이다.

그런 그의 속내를 알면서도 또 하나의 W 정권인 O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련한 홍어들. 홍어들은 O을 통해서 서러운 홍어들의 현실을 깨닫고 슬픈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홍어 출신 홍어 유력 대권 후보는 언제 나올 것인가 30년 안에는 나오지 못하는 현실에 숨이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