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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7 2016가단50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1,594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2.부터 2017. 2.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9. C의 중개로 주식회사 윤오토맥스(이하 ‘윤오토맥스’라 한다) 소유의 D BMW GT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45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5,3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판매하려 하였고, C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원고를 만나 이 사건 자동차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다음 경고등이 켜지고 엔진이 멈추는 등의 장애가 계속 발생하자 C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였고, 피고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C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매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 10.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4,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를 알고서도 원고에게 수리가 잘된 자동차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수리되지 않아 운행하기 힘들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매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