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52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 라는 상호로 방문 운전 연수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도로 운전 연수를 희망하는 초보 운전자인 F을 모집하여 수강료 명목으로 10 시간에 22만 원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모집한 F을 무등록 운전 강 사인 G에게 소개하여 위 G로 하여금 초보 운전자를 상대로 운전 연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말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G, H로 하여금 초보 운전자를 상대로 운전 연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 단속 보고 공문, 각 단속사진, E 홈페이지 사진 등,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수사, 기록 제 9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