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16 2013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2. 12. 23. 13:10경 태백시 철암동에 있는 남동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북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