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가 공영 주차장 내에서 50m 의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8% 로 상당히 높은 점, 법정형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감안하여 위 법정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당 심에서 이를 감면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