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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69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F은 2010. 6. 2. H시장에 당선되어 취임하였고, 2014. 6. 4. 재차 당선되어 현재 H시장으로 재직 중이고,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은 원고 F과 같은 J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일간 종이신문 ‘A’를 발행하여 오다가 2014. 7.경부터 현재까지는 인터넷신문 A(홈페이지 G)와 주말 종이신문인 ‘I'(이하 ’I‘이라 한다)을 수시로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업자이다.

3) 피고 B은 2013. 3. 12.부터 2015. 8. 10.까지 피고 A의 편집인 겸 대표이사였고(2015. 12. 28.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 피고 C, D는 피고 A의 취재 기자이며, 피고 E은 검찰에 원고 F에 대한 혐의를 고발한 사람이다. 나. 원고 F의 토지 분할 및 매매 1) 원고 F은 K동(이하 ‘K동’이라고만 한다) L 답 1,180㎡를 소유하였고, M(이하 ‘M 종중’이라 한다)는 원고 F 소유의 위 토지에 인접한 N 답 2,166㎡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 F은 2014. 2. 26. L 토지를 L 답 881㎡와 O 답 299㎡로 분할한 다음, 2014. 5. 23. M 종중의 대표자 P에게 O 답 299㎡에 관하여 2014.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M 종중은 2014. 3. 24. N 토지를 N 답 1,737㎡와 Q 답 429㎡로 분할한 다음, 2014. 4. 15. 원고 F에게 Q 답 429㎡에 관하여 2014.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R개발사업 발표 원고 F은 2014. 4. 1. ‘R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S 일원 351,433㎡(그린벨트 해제는 341,365㎡)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R&D 용지, 연구교육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