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관련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서울 은평구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6, 7행의 “2015. 1. 20.부터 2016. 1. 7.까지”를 “2016. 1. 28.부터 2016. 8. 18.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 28.부터 2016. 8. 18.까지 위 D 약 7㎡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1개, 긴 의자 1개, 플라스틱 의자 1개, 싱크대 1대, 음식대 1대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김밥, 어묵, 라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