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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노212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1) 명예훼손의 점 :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상대방은 E 1인뿐이었고, 당시 귀금속 수공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F이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E로서는 그 분쟁에 말려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제3자에게 이를 전하기 어려웠으며 실제로 제3자에게 전파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F과 그 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지만,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상 위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1시간 27분 사이에 3번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금세공업자인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귀금속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의뢰에 따라 금세공을 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