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27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1: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부평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 술을 마시다가 휴대폰을 분실하였으니 이를 찾아내라. 왜 지금 당장 찾지 못하느냐
”라고 큰소리치고,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스스로 바닥에 쓰러지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