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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6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2. 00:0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1 층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침입한 뒤, 전기 자재 창고 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그곳 주변에 있던 철근을 이용하여 재껴 부러트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99만 원 상당의 전선 규격 2.5인 HFIX 전선 11 묶음 (1 묶음 당 300m) 을 마대에 나누어 담은 후 미리 타고 온 자전거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 23: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 전기 자재 창고 주변에 있던 고소작업 대를 밟고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전선 규격 1.5인 HFIX 전선 6 묶음을 마대에 담은 후 미리 타고 온 자전거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5. 18:00 경 대구 남구 D에서 그곳 방을 이용하던 피해자 E( 亡) 이 사망하자 그곳 주인인 F의 부탁으로 방안 정리를 도와주던 중 TV 뒤쪽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핸드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뒤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 저장된 연락처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의 형 E 전화 통화- 휴대 폰 가 환부 불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