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100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14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 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금액)

1.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시공단가는 별첨과 같다.

2. 시공단가는 계약일로부터 연간 단가로 한다.

3. 특수한 건설현장에는 시공시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시공단가를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시공대금지급)

1. 원고가 차질없이 시공을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는 계약한 건설회사에서 결재를 받아 마감 후 익 익월 5일 피고의 시공금액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시공하는 각 현장마다 건설사의 요구가 있을시,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증권을 작성하되,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시공비에서 공제한다). 제10조 (계약의 위반)

1.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의 없이 1억 원의 위약배상금을 지급한다.

시공단가표 품명 규격 단가 비고 Sound Zero Sound Zero-Ⅱ (20T ~ 35T) 1㎡ 1,100원 * PE 5T 시공포함 * 폐기물처리비 및 우레탄폼비, 지게차비용 은 시공비에 포함 Sound Zero Plus (40T ~ 60T) Sound Zero System (30T 30T) 1㎡ 2,000원 * PE 5T 시공포함 * 폐기물처리비 및 우레탄폼비, 지게차비용 은 시공비에 포함

나. 원고는 2014. 5.경 피고에게 2012. 12.경부터 2014. 2. 28.까지 시공한 군산 지곡동 등 6개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으로 294,086,030원을 산정하여 정산내역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290,819,030원으로 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송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7. 8. 피고와 기성공사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7. 4. 40,000,000원, 2014. 7. 8. 40,000,000원을 각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