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8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7:30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85번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검문소 사거리 방면에서 청학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조작 미숙 등으로 위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차로를 이탈, 전복되어 도로가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속도표지판)을 충격하여 그 수리비 223,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1. 교통시설물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