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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97』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 01:50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안심소방파출소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구 신서동 823번지에 있는 신서화성파크드림아파트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589』 피고인은 2014. 8. 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도요타 스프린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평동 소재 대평그리빌 앞 네거리를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E 앞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4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4고단4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