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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6 2015노175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위증교사죄는 증인의 허위진술에 의하여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위증교사죄 등으로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