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6 2017고단2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경 광주 동구 양 림 로 119번 길 8에 있는 광주 ㆍ 전 남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검사 결과 7 급 판정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으면서 2016. 8. 12. 13:30 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