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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단1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138에 있는 송포동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화7단지사거리 쪽에서 고양체육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0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고, 현재도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