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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9 2017가단275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7.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지평면 소재 공장의 HACCP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415,8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원고에게 2016. 11. 16.부터 2017. 1. 2.까지 사이에 합계 399,4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 공사내역이 추가되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3,00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49,3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5, 6, 1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30.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도중 공사내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가 그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2017. 1. 11.경 피고에게 다음 항목에다가 T.A.B. 공사 인건비 11,400,000원을 추가한 38,402,857원의 공사대금을 증액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7. 1. 23.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3,00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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