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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92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피고인 B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8.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6. 21. 대구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92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D과 E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토토가 발행하는 2010. 75회 차 스포츠 토토 발매 대상 프로 축구 경기인 2010. 9. 18. 자 K 리그 ‘ 울산- 전 남’ 경기 및 2010. 9. 19. 자 K 리그 ‘ 대전- 광주 상무’ 경기와 관련하여 위 D 등이 전 남 및 광주 상무 소속 선수들을 매수하여 위 경기에서 고의로 지도록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달 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구 소재 복권 방 등을 통해 2010. 75회 차 프로 토 승부 식 스포츠 토토를 위 승부조작 내용과 부합하게 조합하여 매수하고 승패를 적중시키는 방법으로 환급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0. 9. 16.부터

9.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등 스포츠 토토 판매점 4 곳에서 위 승부조작 내용과 같은 조합으로 2010. 75회 차 프로 토 승부 식 스포츠 토토 410건( 시가 34,716,200원) 을 매수하여 승패를 적중시킨 다음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승패를 예상하여 적중시킨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토토에 당첨금의 환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