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49094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5144호로 부당이득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5. 2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가 위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은 다음, 그에 기하여 2018. 7. 20.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유체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집행이 2018. 10. 1. 매각과 배당을 마침으로써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