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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51208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98,580원 및 그 중 38,334,350원에 대하여 201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5.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신용보증한도 3,800만 원, 보증대상기관 외환은행 반월공단 지점, 대상채무 무역금융, 보증기간 2012. 12. 7.부터 2013. 12. 6.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외환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무역금융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A는 2013. 5. 3. 당좌부도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외환은행의 청구에 따라 같은 달 29. 38,334,35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 B은 화성시 C 임야 8,2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21.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 같은 날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고 창화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창화철강’이라 한다)에게 설정해 주었다. 라.

피고 B은 시가 223,128,000원의 이 사건 임야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는데,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38,798,580원뿐만 아니라 피고 창화철강에 대한 약 2억 3,000만 상당의 외상대금, 중소기업공단에 대한 73,916,383원,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127,241,550원 등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청화철강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98,580원(대위변제금 38,334,350원 법적절차비용 464,2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8,334,350원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