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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0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8 층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당신의 처 H 명의로 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직과 주식 15,500 주를 양도해 주면 법인을 위하여 당신 개인 명의로 빌린 채무 1억 3,200만 원을 2014. 12. 5.까지 현금으로 주겠고, 2014. 12. 5.까지 사업 진행이 안되거나 당신의 개인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면 다시 환원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즉석에서 피고인과 업무 이양 합의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직과 주식 15,500 주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2014. 12. 5.까지 현금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 직과 주식을 피해자에게 환원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F 대표이사 직과 주식 15,500 주를 양수하고도 피해자에게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해 주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 피해자와 사이에,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 H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발행 주식 15,500 주와 F의 대표이사 직을 양도하고, F를 위하여 피해자가 개인 명의로 차용한 채무 합계 132,000,000원( 이하 ‘ 피해자의 개인 채무’ 라 한다) 을 2014. 12. 5.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본 판결에서 ‘ 피해자의 개인 채무 ’를 누가 2014. 12. 5.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는 지에 관하여는 쟁점이 아니므로 별론으로 한다. ,

만약 2014. 12. 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