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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20노173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원심판결 무죄부분) 피고인이 주거불명 및 외국 국적자로서 불구속재판시 도주가능성이 농후하여 구속재판이 불가피한데, 외국에 거주 중이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피해자 C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 내에 형사사법공조절차를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자 B은 법원의 소환에 전화상으로 불응하고 일정한 주거가 확인되지 않아 ‘소재불명’ 상태에 해당하므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피고인의 각 사기미수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G을 만난 적은 있으나 블랙머니에 대한 특수약품처리 시연을 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L, N에 대한 각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한 적도 없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