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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14234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C은 2006. 4. 25.경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각 1/2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D 대 49.6㎡와 그 지상 목조 와즙 단층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매매계약 약정내용에 기한 C의 요청으로,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가 주식회사 씨티웍스PFV로 이전되었고, 주식회사 씨티웍스PFV는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씨티웍스PFV는 다시 주식회사 씨티웍스에게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씨티웍스PFV는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한 채 위 매매계약을 방치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주식회사 씨티웍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2007. 7. 9. 주식회사 씨티웍스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계약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도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씨티웍스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는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계약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