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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4 2015고단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8. 09:1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도당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0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도당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0킬로미터 지점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이어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 오른쪽 앞 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으며,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급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 18. 09:51경 부천시 오정구 도당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0킬로미터 지점에서 인천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