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4.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등의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6.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27. 주식회사 C 명의로 농협중앙회 평화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1. 7.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20,000,000원”, 발행일 “2012. 2. 5.”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7. 농협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9,000,000원”, 발행일 “2012. 2. 25.”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27. 농협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9.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30,000,000원”, 발행일 “2012. 2. 29.”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29. 농협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기록 제2, 7, 1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H이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과 위 주식회사 C를...